조기 수급자 근로소득 제한 폐지 추진… 사회보장 재정 부담 논란
미국 의회에서 조기 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인 ‘노년층 근로 자유 법안(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은 그레그 머피(Greg Murphy)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이 유사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조기 수급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삭감되는 현행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년(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기 전에 소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일부가 삭감된다. 다만 삭감된 금액은 정년 이후 연금에 반영되지만, 많은 수급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소득을 제한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이른바 ‘퇴직소득심사제도(RET·Retirement Earnings Test)’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정년 이전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을 줄이는 장치다.
그레그 의원은 “고령층이 평생 납부한 연금을 받는 데 있어 근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 장벽이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 이전 수급자는 연간 2만4,480달러까지 소득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 2달러당 1달러가 연금에서 삭감된다. 다만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에 따른 삭감이 사라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 수급자도 소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생계비 상승 속에서 일하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 종사자나 자영업자, 고정 소득을 보완하려는 고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회사 9i 캐피털 그룹의 케빈 톰슨 대표는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가 우선 과제인데,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향후 10년 내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의회의 근본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상태로, 4월 말 기준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고령층 근로 활성화와 사회보장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향후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