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방제비·야간 유지보수비·중복 입주비 제한…세입자 부담 완화
일리노이주가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당 추가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일리노이주 상원 집행위원회는 지난 30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과도한 임대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9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해충 방제비, 중복 입주 관련 수수료, 과도한 연체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입주 수수료, 퇴거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같은 서비스에 대해 중복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시몬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일부 악성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덧붙여 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몬스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식비와 생필품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소한 명목의 비용을 계속 청구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야간 유지보수 요청 수수료, 임대계약 갱신 수수료, 임대 신청 수수료 등도 금지된다. 신원조회 비용은 최대 20달러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최근 30일 이내 발급된 신원조회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체료에도 상한이 적용된다. 집주인은 월 임대료 첫 1,000달러에 대해 최대 10달러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잠금 해제 수수료는 부동산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안에서 제외됐다. 시몬스 의원은 “이 부분은 부동산 업계와 논의한 뒤 타협안으로 삭제했다”며 “하지만 보일러가 밤 9시에 고장 났는데 세입자가 175달러의 야간 출동비가 두려워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면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부동산협회는 법안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름 동안 추가 협의를 이어가자고 요청했지만, 위원장인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임대계약의 투명성 강화도 요구한다. 집주인은 임대료 외에 세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계약서 첫 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며, 공과금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집주인이 입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첫 달 임대료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세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떠안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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