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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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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가톨릭 프리스쿨 보조금 제외 논란 심리…종교 자유 vs 차별 금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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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Photo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공공 프리스쿨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계열 학교를 제외한 조치를 둘러싼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교구가 제기한 ‘세인트 메리 가톨릭 교구 대 콜로라도 주 정부 사건’ 사건을 받아들였으며, 구두변론은 올가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 정부의 차별 금지 정책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판결에 따라 공적 재정 지원과 종교기관 참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제기한 덴버 대교구는 산하 34개 가톨릭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가 교회의 사역의 일부인 만큼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가정과 교직원에게 가톨릭 교리를 지지한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성별과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반면 콜로라도주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는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참여 기관은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등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급심 법원도 이 같은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톨릭 교구 측은 이러한 조건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 정부는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입학 정책이 보편적 시민권을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교기관이 교리 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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