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논란 확산

379

11개주 연방정부에 소송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검찰총장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등은 소장에서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