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메디케이 근로요건 시행 지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새 규정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29일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원고 측은 이달 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발표한 임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특히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Medically Frail)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해석으로 인해 각 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이 있는 주민들까지 의료보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조차 보험 혜택을 잃거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며 “장애인과 암 치료 중인 환자, 심각하거나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취재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근로요건이 정부 복지제도의 남용을 막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및 정책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사회활동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 적용되며,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정부들은 이번 규정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조치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 가능한 성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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