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 상봉법’마침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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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북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북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그레이스 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등 한인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에는 연방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연방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재회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
연방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도 추진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이지훈 기자>
jih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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