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CPS 근무 당시 14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혐의…서부 교외 학교, 채용 전 관련 기록 확인했는지 논란
과거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해고되어 교사 ‘채용 금지 명단’에 올라 있던 인물이 일리노이주 교외 학교들에 다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웨스트시카고 초등학교의 3학년 담임이었던 마리오 가르시아는 최근 13세 미만 아동 5명에 대한 성적 학대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재 보석 없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 결과 가르시아는 2005년 시카고 공립학교 근무 당시 14세 학생과의 성관계 혐의로 해고되었으며, 다른 학교 재취업이 제한되는 채용 금지 명단에 등록된 상태였다. 당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육구 내부 징계 기록과 금지 명단에는 관련 내용이 명백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가르시아는 과거 해고 전력을 숨긴 채 거짓 지원서를 제출했고, 웨스트시카고를 포함해 위튼, 케인카운티, 쿡카운티 등의 여러 지역 학교에서 버젓이 교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교육구 간 정보 공유 부실이 불러온 전형적인 사례로 짚었다. 교직원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카운티나 교육구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이른바 ‘이동식 채용’을 차단할 고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신원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웨스트시카고 교육구 이사회는 채용 당시 규정된 검증을 이행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신원 조회 법률을 강화하고 경력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교육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교사 채용 정보 공유를 투명화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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