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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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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4년 체류제한’ 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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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은 UC계의 대표 캠퍼스 UCLA. [박상혁 기자]

▶ 연방법원, 하루전 중단
▶ “학업 위축” 우려 반영

연방 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14일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15일로 예정된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