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정부가 주는 돈-크레딧

2034

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세금보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돌려 받는 분들이 있다. 때로는 본인도 의아해 한다. 낸 세금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지 몇번을 묻곤한다. 모두 정부에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있는 환급가능 크레딧(Refundable Credit)때문이다. 크레딧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납세자가 이렇게 현금으로 받을 수있는 크레딧이다.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Refundable Credit이라고 한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크레딧은 돈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을 줄여만 준다.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영어로는 Nonrefundable Credit이라고 한다.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있는 대표적인 크레딧 세가지가 있다. Earned Income 크레딧과 Additional Child Tax 크레딧 그리고 American Opportunity크레딧이다. Earned Income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있는 크레딧이다. Additional Child Tax 크레딧은 어린 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이 받을 수있다. American Opportunity크레딧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Earned Income 크레딧은 왜 생겼을까? 단순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정부가 도와주려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누진제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런데 소득세 이외에 근로자들이 내는 또다른 세금이 있다. Social Security Tax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세다. 사회보장세는 6.2%다. 이 세금은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까지만내고 그 금액이 넘는 급여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28,400 까지의 급여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그러다보니 고소득자들의 경우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역누진세 효과가 생긴다. 예를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이다.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불인 사람은 $128,400까지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세를 내면 된다. 이 금액의 6.2%니까 금액으로는 $7,960.80까지만 낸다. 이것을 총급여인 백만불로 나누면 0.8%도 안된다.  세율로만 따져보면 저소득자가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자들에게 현찰로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1975년에 생겨난 제도가 바로 Earned Income 크레딧이다.

Earned Income 크레딧에는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우선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54,884이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반드시 Earned Income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과같이 사회보장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사회보장연금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은 자녀가 없어도 조금은 받을 수있지만, 세명까지는 자녀가 더 많을수록 이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3,461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5,716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 명일 때는 최대 $6,431까지 받을 수가 있다.

17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Additional Child Tax 크레딧은 Child Tax 크레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래 17세 미만 자녀 한명당 천불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을 Child Tax 크레딧이라고한다. 그런데 이 크레딧이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고도 남으면 Additional Child Tax 크레딧으로 변한다. Child Tax 크레딧일 때는 돈으로 받을 수가 없었지만, Additional Child Tax 크레딧으로 변하면 돈으로 받을 수가있게 되는 것이다. 2017년까지 자녀 한명당 천불이었던 이 크레딧은 2018년부터 두배로 늘었다. 하지만 2천불까지 세금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자녀 한명당 돈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금액은 1,400불까지다. American Opportunity 크레딧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때 받을 수있다. 이 크레딧 금액은 학생 한사람당 2,500불이다. 이 크레딧은 먼저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준다. 그런데 줄여주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40%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 2,500불의 40%는 천불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줄이는데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천불을 모두 돈으로 받을 수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