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 갚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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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PPP는 원래 융자금이다. 하지만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짜 돈으로 알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PPP 론으로 준비한 예산은 모두 6천6백억불이다. 2020년 6월 9일 현재, PPP 론으로 사용된 금액은 총 5천 백억불이다. 그러므로 아직 1천 5백억불 정도 자금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PPP를 신청하지 못한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6월 9일 현재까지 4백 5십만개의 회사들이 PPP융자를 받았다. 이미 PPP 론을 받은 회사들은 요즘 융자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 이 융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PPP 융자를 성공적으로 탕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PPP는 2019년 월평균 급여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해준다. 그런데 이 융자를 일정한 기간안에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100%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융자였던 것이 무상지원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PPP 론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융자를 받은 은행에 반드시 탕감신청을 해야만 한다. 가만히 있다고 탕감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처음에 PPP융자를 해주면서 내세웠던 탕감조건이 최근에 많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6월 5일이다. 이 글은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으로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융자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이다. 직원 급여 또는 임차료, 융자금의 이자, 또는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해야한다. 특히 전체 융자 금액의 60%는 반드시 급여로 사용해야만 한다. 급여로 사용한 금액이 60%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PPP는 단 한 푼도 탕감 받지못한다. 전부 다 갚아야 한다. 만일 급여로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남은 돈은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목적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임차료, 또는 전기나 가스 등의 공과금이다.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탕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융자금액은 정해진 기간안에 사용해야만 한다. 정해진 기간은 융자금을 받고 난 후에 24주간 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PPP론을 탕감 받기 위해서 회사는 융자를 받은 뒤24주안에 반드시 위에 언급한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PPP론을 탕감 받기 위해 또 한가지 중요한 요건은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직원 수는 금년 2월 15일 수준이어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집에 돌려보냈다. 아직도 언제나 다시 직원들을 부를 수 있을 지 모르는 회사도 많다. 그래서 정부는 회사가 금년 2월 15일 수준의 직원 수를 다시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에 조금 여유를 줬다. 금년말 까지다. 회사는 금년 말 까지만 예전 직원 수만큼 고용을 하면 된다. 기존에 일을 하던 직원에게 재취업을 권했는데 그 직원이 거절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 직원이 재취업을 거절했다는 문서와 주정부 실업청에 보고한 문서가 있으면 그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쳐준다.

PPP 탕감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융자를 받은 후 24주 동안은 탕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24주가 지나고 난후부터 10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24주에 10개월을 더하면 융자를 받고 난 후에 15개월 이상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탕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PPP의 성격이 원래 융자이기때문에 전액 갚아야 한다. 언제부터 갚아야 할까? 융자를 받은 후 24주 동안은 탕감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24주가 지난 후로도 10개월 동안은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융자가 나온 후 15개월 반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 PPP 론의 만기는 원래 2년이었다. 하지만 6월 5일 이후에 받은 PPP는 만기가 5년부터 10년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받은 PPP 론의 경우에도 은행에 신청하면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