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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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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찰, 법 위반 의심 ICE 요원 증거수집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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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현장 영상 촬영·연방요원 신원 확인 의무화…주법 위반 신고 접수·기록 및 수사 절차도 명확히

시카고 경찰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의 관련 행정명령 발령 후 약 6개월 만의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경찰관들은 이민단속 요원 관련 사건 발생 시 바디캠 등 현장 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하고 주요 연방요원의 신원을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시민들의 연방요원 법 위반 신고 역시 ‘연방 법집행기관의 법 위반 의심 사건’으로 별도 분류해 문서화하고 필요 시 수사로 연결하도록 했다. 단, 이 과정에서도 의료 지원 등 경찰의 기본 업무는 계속 수행된다.

당초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시장실 지시에 따른 쿡카운티 검찰 회부’ 조항은 삭제됐다. 새 지침은 기존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시장실이 개별 수사나 기소 판단에 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중 발생한 최루가스 노출 및 차량 충돌, 최근 알바니파크의 이민단속 요원 차량 추돌 사건 등 연방요원들의 과잉 단속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지침 이행과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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