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사망…검찰, 살인 혐의 대신 과실치사로 형량 낮춰
임신 중 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급 살인 기소됐던 시카고 여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케시아 골든(21)에게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징역형 대신 2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시간을 부여하는 형량 협상안을 제시했으며, 골든이 이를 받아들였다.
골든은 2022년 임신 8개월 당시 남자친구 캘빈 시드니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시드니의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였으며, 사건 수개월 전부터 가정폭력 보호명령이 발효 중일 정도로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침대에 누워 있던 시드니를 쫓아가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초 1급 살인 유죄를 추진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과실치사로 혐의를 낮추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골든은 실형을 피하게 되었으나 과실치사 중범죄 기록은 남게 된다. 골든은 “승리가 아닌 어린 딸의 양육을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관계에서 즉시 벗어날 것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반발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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