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물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뉴욕시, 내달 5일부터 티켓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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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계도기간 종료 약국·은행 등 체인점들도 대상

뉴욕시가 내달 5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밀폐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하지 않는 식당들에 대한 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뉴욕시위생국(DSNY)은 24일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곧 종료된다”며 “위반 업소에 대한 벌금 티켓은 9월5일부터 발부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시의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본보 8월1일자 A1면] 됐으나 DSNY가 단속을 한 달간 유예하면서 위반 업소들에게는 경고장만 발송돼 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뉴욕시내 모든 식당과 식료품점, 식료품 도매점, 케이터링 업체 등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길가에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식당 등 요식업계 뿐만 아니라 뉴욕시에 5개 이상 지점(점포)이 있는 핸드폰 가게, 영화관, 약국, 은행, 헬스클럽 등 체인점들도 밀폐 컨테이너 배출 대상이다.

첫 위반 적발시 벌금은 50달러이며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 세 번째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거리가 한층 더 깨끗해 질 것으로 특히 쥐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토록 하는 규정은 시내 사업체의 25%에 적용, 매일 400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밀폐 컨테이너에 담겨 깨끗하게 배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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