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파업 노동자에 실업수당 지급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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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450달러에 26주 지급

▶ 기업들 연쇄파업 우려 반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파업 노동자들에게도 실업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 헐리웃 작가와 배우에서부터 호텔 노동자와 LA시 직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파업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노동자에 실업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찬반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LA타임스(LAT)는 가주 상원에서 파업 노동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찬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위원이 22일 발의한 SB799 법안 초안에 따르면 파업 중인 노동자는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당 450달러씩 최대 26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는 실업수당 자격을 해고 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 허용이 노사 사이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가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오고 결국 일자리를 죽이는 소위 ‘잡 킬러’(job kill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업주들은 실업수당 기금 조성을 위해 직원당 연봉의 7,000달러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 급여세를 부담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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