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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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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한다고… 한인 트럭기사 면허정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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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상업면허 영어검증 강화
▶ CHP 현장 단속서 문제돼
▶ 17년 경력에도 시험 탈락
▶ 한인들 생업유지 ‘직격탄’

연방 교통부(DOT) 산하 자동차안전관리국(FMCSA)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되는 등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존 김씨(가명)는 지난 7월 말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단속을 받았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CHP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다.

티켓을 받은 김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CDL)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 평가를 받았다. 구두 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탈락했다. 이후 김씨에게는 DMV로부터 CDL을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김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는 “김씨는 최근 1년 이내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어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문제지만, 현재는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어 능력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요건에 대한 집행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연방 규정인 49 CFR 391.11(b)(2)는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일반인과 대화하고 교통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며, 관계 기관의 공식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MCSA는 2016년 영어 능력 요건에 대한 집행을 완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FMCSA는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를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강화했으며, 올해 4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김씨와 같이 추가 평가를 거쳐 운행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험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영어 외 다양한 언어로 CDL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영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영어로 관계 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두 평가까지 이뤄지면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임스 안 디렉터는 “한인 1세대 가운데는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로 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 관련 전문용어나 단속 과정에서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김씨가 과거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시험을 봤다면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면허 정지 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디렉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면허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