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건보 입국 6개월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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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주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