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재산세 선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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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2019년도 재산세 납부 안내

쿡카운티 부동산 소유자들은 내년 3월 3일까지 내야하는 2019년도 1차분 재산세를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하고 미리 지불할 수 있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1차분 재산세 납부를 3개월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019년도 첫번째 세금 납부마감일은 2020년 3월 3일까지며 2019년도 전체 세금의 55%를 납부해야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금 전문가와 올해 소득세 감면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한다. 파파스 재무관은 “재산세가 무엇인지 지금 안다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내년도 세금을 오는 12월 31일 전까지 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세를 내려면 웹사이트에 접속해 ‘Pay Online for Free’를 선택한 다음, 주소와 재산세 색인번호(Property Index Number/PIN)를 기입하면 된다. 은행계좌에서 바로 지불하면 수수료는 없다. 재산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납부마감전에 완불해야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주법에 의해 매달 1.5%의 이자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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