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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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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취업비자(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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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백악관 폐지안 심사완료
▶ 실직 즉시 체류신분 위기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심사 완료했다. 규정안은 현재 ‘제안 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 또는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체류신분 유지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H-1B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와 칠레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1), 주재원 비자(L-1), 특수능력자 비자(O-1), 무역인 비자(E-1), 투자자 비자(E-2)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60일 유예기간은 해고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시간을 제공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당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는 미국 내 체류와 합법적인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중요한 완충장치였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해고 직후 새 고용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변경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DHS가 별도의 재량권을 행사해 체류신분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60일 유예기간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장치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