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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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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아시아계 차별”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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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입사한 스탠리 종
▶ SAT 1590점·GPA 4.42에도
▶ 16개 대학 불합격 후 소송
▶ 입시 데이터 조사 길 열려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와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도 명문대에서 줄줄이 불합격 고배를 마셨던 아시아계 남성이 대학가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북가주 팔로알토 출신의 스탠리 종(21)과 그의 아버지 난 종이 UC계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낸 민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의 소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사건을 증거조사 단계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은 대학 내부의 입시 관련 문서, 교직원 간의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입학 심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스탠리 종의 사연은 지난 2023년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팔로알토의 건 고교를 졸업한 그는 SAT 1590점, 가산 GPA 4.42라는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고교 2학년 때 이미 전자서명 스타트업을 창업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원한 18개 대학 중 UC 버클리, UCLA, 코넬대, 워싱턴대 등 16개 명문 대학으로부터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당시 구글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18세의 스탠리에게 박사학위 소지자급에 준하는 정규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리를 제안했으며, 그는 대학 진학 대신 구글 입사를 선택했다.

구글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도 스탠리 가족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UC 외에도 워싱턴대, 미시간대, 코넬대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L. 로바트 판사는 대학 측이 제출한 기각 신청 중 타이틀 VI(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관련 항목을 기각하며, 스탠리 측의 주장에 법적 심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은 “판사가 대학 측의 기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황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증거조사 단계를 통해 입학 심사 데이터와 내부 대화록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상자’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가족 측은 금전적 배상보다는 대학들이 입시 과정에서 1964년 민권법과 연방 헌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2023년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나 종합 평가 등의 기법으로 우회적 인종 차별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