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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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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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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교육 · 언론단체, DHS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미 교육현실 외면한 조치’, 9월15일 시행 중단 촉구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전미교원연맹(AFT)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미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18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DHS)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F 비자), 교류방문자(J 비자), 외신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본보 7월17일자 A1면 보도]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학업 프로그램이나 취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 ‘체류 자격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에 따라 별도의 기간 연장없이 미국 내에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4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 수년간 유지가 가능했던 외신기자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240일로 대폭 단축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DHS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며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 과정이나 복수 전공, 전공 변경, 학위 취득 후 전공연수(OPT) 등을 이수하는 유학생들이 불필요한 연장 신청 절차에 매이게 되면서 체류신분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추가적인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위 수준의 재학습이나 프로그램 변경 제한 규정은 학생들의 학문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NAFSA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미국 대학과 경제, 국가 안보에 기여해 온 유학생들의 입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익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