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하세요” 포상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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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본보를 방문한 예금보험공사의 김정석(왼쪽부터) 팀장, 조상원 본부장, 이홍순 차장.

한국 예금보험공사 인터뷰 문답풀이
금융부실 관련자 등 해외도피 적극 추적…신고자 비밀보장, 회수금액 5~20% 포상

한국서 해외로 빼돌린 해외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본보를 방문해 한인 동포들의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이 성공적으로 환수될 경우 최고 포상금은 한화 30억원까지다. 조상원 본부장은 “미주 한인동포들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에 이바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은닉재산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실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자동차를 포함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을 가리킨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해 공적자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와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자를 말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정보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나

▲아니다. 다만 향후 신고포상금 산정 시 회수기여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구체적일 수록 유리하다.

-해외 신고건수는 어떻게 되나

▲지난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특히 해외신고 39건 중 20건이 미국에 소재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한인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정보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신고방법은

▲해외에서 신고는 주로 인터넷과 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선전화를 통한 구두신고는 불가능하며, 상담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한 화면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별도로 수신자 부담 신고 상담전화(866-634-5235)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란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해 산정되며, 회수금액 구간별로 5~20% 내에서 지급된다. 현재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는 한화 30억원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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