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영주권 국가별 쿼터제도 폐지

2730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가는 와중인 12월 2일,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법률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새옹지마 같은 일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숫자와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이민 신청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12월 비자블루틴에 따르면, 학사 석사 숙련공 비숙련공 할 것 없이 10월에 열린 이민문호가 계속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법은 이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한 나라의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민이 많으면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숫자가 전체의 7%가 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몇 나라들은 각각 별도의 추가된 대기기간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20년 12월 비자블루틴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인도출신 이민자는 약 10년, 중국인은 약 4년 정도 대기하는데 비해, 멕시코나 아예 별도취급을 받지 않는 한국 이민자는 대기기간이 없어 대략 2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 상황입니다.

수학적 두뇌가 뛰어나고 영어가 잘 되는 인도계 엔지니어들은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인기가 많아서 해마다 수만명씩 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마다 추첨을 통해 주어지는 8만 5천개의 신규 H-1B 취업비자의 대부분을 채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비자로 단기간 근무가 확보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10년 남짓의 기간이 걸려왔던 것이지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출신별로 암암리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도 출신들은 특유의 단결력과 실력으로 미국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이미 갖고 있으며, 그동안 이 한 나라출신의 7%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엄청난 로비의 결과, 연방하원은 작년 7월 365대 6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HR1044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자 출신국가별 쿼터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제의 특성상 같은 법률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거나, 다소 다른 같은 성격의 법안을 교차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유효하게 됩니다. 작년 9월 상원이 S386 이라는 거의 같은 법률안을 거의 통과시킬 뻔 하였으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이 최종적으로 반대하여 1년 이상 홀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름아닌 인도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 법안의 가장 열정적 지지자였던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0년 12월 딕 더빈은 그의 반대를 거두었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조금 수정된 것으로 보아 하원과의 절차는 조금 남았을 것이지만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혹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1월 20일 이후에 서명하여 법률이 발효되겠지요.

모든 이민자 출신을 한 풀에 넣어 심사하면 이제 한국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주권은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선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을 기다린 인도 출신자 이민자에게 앞으로 수년간 거의 전적으로 영주권을 주게 될 거라는 염려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 같이 상당히 많은 이민자가 있으나 눈에 띄지 않던 나라 출신은 현재 2년 정도의 총 영주권심사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인도계에의 친이민이 한국계에는 반이민이 되는 꼴입니다. 최종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절로 떠올려지는 상황 전개입니다. 바이든의 이민공약에 보면 이민쿼터 자체를 대폭 늘린다는 것도 있으므로 부디 우리 한국계에게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기를 바래야겠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