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보건부, 가짜 보톡스 가능성 경고

31

일리노이주 보건부는 라살카운티에서 적법한 시술 허가가 없는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았던 환자 두 명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주사를 맞은 두 사람이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후 주민들에게 ‘가짜 보톡스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과거 테네시주 보건부에서도 비슷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에 따르면 입원한 환자 2명은 주사를 맞고 시야가 흐려지고 겹쳐 보이는 증상, 처진 얼굴, 피로, 호흡 곤란, 목이 쉬는 증상 등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두 환자 모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주사를 맞았으나 보톡스 관련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리노이주는 허가 받은 지정 의료인만 보톡스 주사를 시술할 수 있으며, 화장품 관련 미용 종사자나 피부 미용사는 면허 없이 시술 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일리노이주 보톡스 허가를 받은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 사미르 보흐라 박사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무허가 시술로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술 교육을 받고 FDA 승인 제품을 사용하는 허가 받은 전문가에게 미용 시술을 받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보건부는 ‘보툴리누스 중독은 드물지만 근육 마비를 동반하는 치명적 질병’이라고 전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신경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미용 목적의 보톡스와 유사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제된 형태의 보툴리눔 독소는 허가 받은 의료서비스 종사자가 미용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았다.

일리노이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일리노이주 전문가 규제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