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상원이 고속 전동자전거(e-bike) 및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 전역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교외 지역에서 전동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규제가 각각 다르게 시행되면서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상원 법안은 54대 0으로 통과됐으며, 현행 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출력·고속 전동 이동수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은 “기기가 더 빠르고 무거워지는 만큼 법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속 28마일 이상으로 주행 가능한 전동자전거 및 전동 오토바이(e-moto) 이용자는 운전면허, 차량 등록, 번호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전동 스쿠터와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고속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인도·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8마일을 초과해 주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시속 20마일 이하로 운행되는 1급(Class 1) 및 2급(Class 2) 전동자전거의 경우에도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이번 법안은 위험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바바라 에르멘데즈(Barbara Hernandez)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