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는 별도의 지방 세율로 8월 1일부터 시행
일리노이주 재무국(IDOR)이 2026년 7월 1일을 기해 주 내 주요 시·군 및 특별 과세 구역의 지방 판매세 개정안(FY 2026-26-A)을 전격 발효했다. 이번 조치로 홈룰(Home Rule) 지자체 및 비홈룰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 전역 결합 판매세율이 일제히 조정되었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카고 북서부 교외 및 북부 주요 지자체 간에는 희비가 명확히 갈렸다. 주요 한인 거주 및 상권 밀집 지역인 글렌뷰(9.75%), 노스브룩(9.00%), 샴버그(10.00%), 버팔로그로브(쿡카운티 9.00% / 레이크카운티 7.50%) 등은 이번 인상 대상 목록에서 전면 제외되어 기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인근 타운 및 주요 교외 지역은 일제히 세율이 상승했다. 글렌코와 위넷카는 기존 9.00%에서 10.00%로 각각 1.00%포인트 대폭 인상되었으며, 배녹번은 7.50%에서 8.00%로 0.50%포인트, 휘튼은 8.00%에서 8.25%로 0.25%포인트 인상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쇼핑 및 외식 지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주 당국은 세율이 변동된 지역의 모든 소매업자 및 서비스 업주들에게 POS(포스기) 및 계산 전산 시스템을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의약품 및 처방 의료기기 등 필수 보건 물품은 이번 지방 판매세 인상 과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서민들의 기본 생계 및 의료비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한편 시카고시는 별도의 지방 세율 조정에 따라 판매세가 기존 10.25%에서 10.50%로 0.25%포인트 상승(기존 대비 약 2.4% 증가)했다. 해당 인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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