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거대 IT 기업(빅테크)의 무분별한 횡포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31일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온 소셜미디어를 전면 규제하는 ‘아동 온라인 소셜미디어 안전법(HB5511)’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피드를 강요하는 행태는 금지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푸시 알림 전송을 강제로 멈춰야 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성인과의 무분별한 DM 노출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주정부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행해 온 ‘유령 연령 확인’ 편법을 한번에 차단한다. 앱 자체 성인 인증 절차에 맡기던 기존 방식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기기 운영체제(OS) 단계에서 연령 신호를 강제로 공유받아 미성년자 감시망을 겹겹이 뚫으려던 빅테크의 시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일리노이주는 단호히 이들을 사법의 틀에 가두기로 결정했다”며 “중독성 알고리즘과 사이버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차단 및 시스템 연동 조치는 2028년 7월 1일까지 완수되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은 일리노이주 소비자 사기 및 불공정 거래 행위법에 따라 사상 무거운 법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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