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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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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공립학교, 2027년부터 수업시간 휴대전화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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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법안 서명… ‘벨 투 벨(Bell-to-Bell)’ 사용 금지 의무화

일리노이주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오는 2027~2028학년도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개인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8일 관련 법안(SB 242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내 모든 교육구는 2027~2028학년도 개학 전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벨 투 벨(Bell-to-Bell)’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상당수 교육구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이 열린 엘진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휴대전화에 방해받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게임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개인 전자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나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지급한 기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 목적이나 특수교육 지원, 영어학습자를 위한 통역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구가 개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교육구 재량권도 부여했다.

법안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학·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심각한 규율 위반이나 다른 중대한 비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학생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카스트로(민주·엘진) 주 상원의원은 “고등학생들은 대학 학점을 함께 이수하거나 방과 후 곧바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엘진 U-46 교육구의 수잰 존슨 교육감은 해당 교육구가 지난해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도록 하고, 중학생은 수업 시간 동안 전용 파우치에 보관하며,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며 “휴대전화라는 방해 요소가 사라지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학생들 간 교류도 활발해졌다. 학교 복도와 급식실, 교실에는 다시 웃음소리와 대화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새 법은 각 교육구가 최소 3년마다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을 수정할 경우 교원노조와 학교 행정가,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으며, 각 교육구는 2027~2028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리노이주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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