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일리노이주 남부 쇼니 국유림 내 상업적 벌목사업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인디애나박쥐의 서식지임에도 미 산림청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채 승인했다는 판단이다.
낸시 로젠스텐젤 연방법원 판사는 포프카운티 오하이오강 인근 쇼니 국유림 약 70에이커 규모의 벌목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산림청이 2024년 10월 사업을 승인하면서 미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의 최종 생물학적 의견을 기다리지 않아 멸종위기종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산림청의 내부 평가에는 벌목이 멸종위기 인디애나박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되었으나, 최종 결정문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 박쥐는 여름철 큰 나무나 고사목을 은신처로 사용해 4~10월 벌목 제한이 권고되나 산림청의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벌목작업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지 8일 만에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대상지 중 40에이커가 이미 벌목된 상태다. 산림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공공 토지 내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산림 관리와 경제적 개발, 멸종위기종 보호 사이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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