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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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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미 법무부에 “연방법 준수하며 선거인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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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압박에 반박… “유권자 명부 유지와 합법적 선거 관리에 최선”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가 유권자 등록과 선거인 명부 관리에 관한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방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 공식 반박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고문 마니 말로위츠는 지난 27일 미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 당국은 최신의 정확한 유권자 등록 명부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실수로 명부에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주의 유권자 명부 관리 체계는 연방 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NVRA)에 부합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미 법무부가 지난 7월 7일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법무부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남아 있거나 실제 투표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주 및 지방 선거관리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각 주에 유권자 명부에서 자격이 없는 유권자나 비활동 유권자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5일 이내에 상세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한 이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며, 지난 2025년 3월에는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권자 명단을 구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해당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회수하지 못하도록 우정국 규정 변경도 추진했지만, 현재 여러 건의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연방 차원의 SAVE법(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을 통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서 제출과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여러 주를 상대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제출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에는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방 법원은 17개 지방법원과 1개 항소법원에서 법무부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말로위츠는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일리노이 선거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나 연방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연방의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선거 관리의 1차적 책임을 각 주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리노이주의 선거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위원들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로위츠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선거관리 체계는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일리노이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원회는 초당적인 운영을 통해 선거 부정과 유권자 억압, 유권자 혼란,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유권자등록법(NVRA)과 2002년 제정된 미국선거지원법(HAVA)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만 18세 이상이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편 등록 신청서에도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시민권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은 거부된다.

말로위츠는 일리노이주가 교정국(IDOC) 자료를 활용해 중범죄 수감자를 확인하고, 공중보건국(IDPH) 자료를 통해 사망자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리노이주는 다수의 주가 참여하는 전자유권자등록정보센터(ERIC)에 가입해 다른 주로 이주한 유권자 정보도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선거관리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해 현재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시행하고 있다.

말로위츠는 “일리노이주의 다단계 유권자 명부 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은 법무부가 언급한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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