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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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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여성, I-55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6,000만 달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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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간 포트홀·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 주장…소송 직전 합의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고속도로 공사 구간의 도로 결함으로 중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된 여성에게 6,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일리노이주 윌카운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22년 주간고속도로 I-55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사고 피해자인 미누카(Minooka) 출신 31세 여성 사라 그래서(Sarah Grasser)는 지난 14일, 사고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6,000만 달러(약 800억 원 상당)의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합의는 시카고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사고는 2022년 I-55 고속도로 르네윅 로드 인근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도로 공사 구간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차량 전복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당시 도로에 형성된 큰 포트홀(포장 파손 구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 차량이 해당 포트홀을 피하려다 차선을 급히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고로 사라 그래서는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하반신의 감각을 잃은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공사 업체들이 도로를 충분히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개방했고, 적절한 경고 표지나 속도 제한 조치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들이 고속 주행 상태로 해당 위험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클리퍼드 로펌의 변호사 브래들리 코스그로브(Bradley Cosgrove)는 “차선이 개방된 순간부터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도로는 매일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도로 공사 및 설계에 관여한 다수의 업체가 피고로 포함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해당 업체들이 공사 구간의 점검과 유지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일리노이 교통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재판 직전 성사된 것으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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