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하원 낙태 통보법 폐지

443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2019년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보장하는 ‘생식보건법안’(Reproductive Health Act)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스>

27일 일리노이 하원 투표에서 62-51로 낙태 통보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1995년 주법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날 표결에서 이같은 조항이 부결된 것.

26일 주 상원에서는 32-22로 부결된 바 있어 마침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기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후 낙태 시술을 받게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통보를 해야한다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다. 만약 부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모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경우 48시간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데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이미 20여 년 전에 다수당 공화당원들에 의해 통과된 바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신체적 학대에 의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