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팁엔 수수료 못 붙인다… 자영업자 ‘숨통’
은행권은 기술적 혼선 우려
사업장 시스템 점검 필요
일리노이주 내 식당과 상점, 식료품점 등에서 카드 결제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일리노이주의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IFPA)’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현행 카드 결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2~3%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이 아닌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수익으로 남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내야 했던 구조가 일부 조정되는 셈이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등 관련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특히 마진율이 낮은 영세 식당과 독립 상점들은 세금과 팁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세금과 팁을 분리해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카드 결제망과 정산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장이 법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관련 소송도 이어졌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2월 핵심 수수료 금지 조항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거래 데이터 활용 제한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는 제동을 걸었다.
법은 위반 시 거래 1건당 1,000달러의 민사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내 사업주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 대행업체나 카드 프로세서에 연락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시스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식당과 식료품점, 소매점 등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남은 기간 결제 시스템 점검과 실무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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