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스뮤추얼, 한인을 위한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세미나 개최
“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인들을 위한 소셜시큐리티(소셜연금) 및 메디케어 세미나가 지난 27일 페어팩스 소재 매스뮤추얼 애틀랜틱(대표 김경은)에서 열렸다.
소셜시큐리티 강의는 매스뮤추얼 애틀랜틱의 김경은 대표(공인재정설계사), 메디케어 강의는 메디케어 및 헬스케어 보험 전문 에이전트인 케빈 여 씨가 맡았다.
김경은 대표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참석자가 배우자 연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며 “배우자 연금은 주 근로자인 배우자가 은퇴 연령(만기은퇴연령 기준 보통 67세)에 받는 연금을 기준액으로 산정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의 신청 나이가 적을 경우 수령액이 그만큼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주 근로자가 수령을 늦춰 70세에 은퇴하더라도 그 금액의 절반을 받는 것이 아니라, 67세(만기은퇴연령) 기준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소셜연금 신청은 단순히 단기적인 월 1,000~2,000달러의 소득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 30년에 이르는 은퇴 기간 동안 누적 수령액이 100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적 결정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전략적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전략은 부부의 생전 수령액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한쪽 배우자 사후 남겨진 배우자의 유족 연금 수령액을 높일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개개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메디케어 세미나에서는 가입자들이 자주 놓치는 평생 지연 가입 벌금, 소득 연동 추가 프리미엄(IRMAA), 연례 변경 기간(AEP)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에게는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IRMAA 적용 구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프리미엄 절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전문 상담이 권고됐다.
의사 방문 시 요구되는 파트 B 보험은 가입이 늦어진 매 12개월마다 10%씩 보험료가 추가로 덧붙어 늘어나며,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는 지연된 매 1개월당 보험료가 1%씩 올라간다. 연례 변경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와 처방약 보험(Part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월 보험료는 202.90달러이며, 일정 소득 기준(개인 10만 9,001달러, 부부 공동 21만 8,001달러)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 소득이 50만 달러(부부 75만 달러) 이상인 경우 파트 B 월 보험료는 최대 689.90달러까지 인상된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