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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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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초등생 엄마 총격살해, 피고인 전자감시 조건 재판 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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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지난해 시카고 사우스루프의 한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고 나오던 여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쿼다자 ‘홀리’ 존슨이 재판 전 석방됐다.

쿡카운티 법원은 16일 존슨을 24시간 전자감시 조건으로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존슨 측의 석방 요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존슨은 여권과 일리노이 총기소유자 신분증(FOID 카드)을 반납해야 하며, 일리노이주를 벗어날 수 없다. 다음 심리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존슨은 지난해 9월 시카고 사우스루프 서맥로드와 스테이트스트리트 인근에서 로메카 블랙먼(31)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과 5건의 추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블랙먼은 아들을 학교에 내려준 직후 총격을 당했다. 존슨은 사건 당시 합법적인 총기 휴대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수사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블랙먼이 사건 전 전화와 문자메시지, 가족들을 통해 존슨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먼이 존슨의 할머니에게도 존슨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존슨이 총격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앞서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도 받아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존슨 측은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택 구금이나 전자감시 조건으로 석방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다. 변호인단은 911 신고 내용과 감시카메라 영상이 존슨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검찰이 제시한 사건 경위의 일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석방 결정은 존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되며 존슨은 8월 1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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