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뜨거운 감자 양로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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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상담가)

뜨거운 감자 (Hot Potato)는 쉽게 삼키지도 뱉아내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일컫는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장기 양로원 비용과 같은 연장자 돌봄 비용은 평안한 은퇴 생활을 위협한다. 생각하면 불안해 지고 마냥 무시 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게다가 메디케이드와 같은 빈민구제 혜택은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보는데 한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염두해 보고 살펴보기 바란다.

  1. 투자자산및 은퇴구좌로 부터의 수익금

보통 미국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거나 IRA와 같은 은퇴구좌에 꾸준히 저축을 한 사람은 수십만불에 달하는 401k 또는 IRA 구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뮤추얼 펀드등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은퇴 생활 중에는 이 구좌들로 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지만 양로원등에 입원을 하게 되면 생활을 위한 다른 지출은 거의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양로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이같은 은퇴구좌에서 매월 찾아 쓰던  돈을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위에 언급한 구좌들의 총합이 50만불이라고 가정하고 연간 약 5%의 수익를 올리고 있다면 약 2만5천불을 양로원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매월 수령하고 있는 Social Security Benefit과 퇴직한 직장으로 부터 받고 있는 연금 (Pension)이 있다면 개인간의 차이는 있지만 년간 수만불은 이 두가지 방법으로 부터 조달이 된다.

  1. Hybrid 생명보험.

통상 생명보험은 가장의 사망시 남은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다. 하지만 자녀가 다 성장한 은퇴자 가정은 남은 유가족 보호 보다 자신이 양로원에 가게 되서 자칫 남은 유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이 더 걱정인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양로원 보험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인 A씨가 $5만 불을 가지고 이와같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망시에는 원금인 $5만불이 유가족에게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지 않고 양로원을 가게되면 $5만불에 약 3배가 되는 $15만불 정도를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투자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개인 연금에 더해 이런 보험이 있다면 필요한 장기 양로비용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1. Deferred Annuity (보험회사 연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인 Annuity의 활용이다. 많은 보험회사들은 오늘 돈을 입금하고 한동안 인출을 안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평생 일정 금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인 A씨가 20만불을 개인 연금 구좌에 예치에 놓는다면 10년 뒤인 75세 부터는  매월 약 $2,000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양로원을 가지 않는 경우는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되고 양로원에 가게 된다면 위에 언급한 방법에 추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Hybrid 생명보험 같은 상품은 너무 고령이 되거나 건강이 좋지않을 때는 가입할 수 가 없게 된다. 따라서 양로원 비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할때는 너무지체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건강할때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ChFC®, CRPS®

Chicago Magazine Five Star Professional Wealth Manager (2012-2021)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