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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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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PS 교장 등 3명, 100만 달러대 학교 사기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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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N-TV

허위 용역 계약·가짜 청구서로 학교와 비영리단체서 109만 달러 편취

전 시카고공립학교(CPS) 교장과 공범 2명이 학교와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연방 교도소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전 CPS 교장 브라이언 메트칼프와 매테슨 거주 킴벌리 매독스, 프랭크포트 거주 제임스 대널 캠벨은 학교 행정직과 컨설턴트 역할을 이용해 허위 계약과 가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메트칼프가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학교 시스템, 그리고 한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트칼프와 매독스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매독스 또는 배우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약 7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이 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캠벨도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교육기관의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메트칼프는 캠벨에게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컨설팅 업무 명목으로 약 4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 돈 역시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 사람은 연방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법원은 매독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메트칼프와 캠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했다. 또 세 사람 모두에게 총 109만9,2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는 미 교육부 감사관실, 아메리코어 감사관실, 중소기업청, CPS 감사관실 등이 참여했다. 연방 검찰은 학교 예산과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허위 계약을 통해 유출된 것은 학생과 납세자를 동시에 피해자로 만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은 “학교와 교육기관 관계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부패와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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