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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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 NEC 위원장,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 가능 시사

백악관이 지방세(SALT) 공제한도 확대 방안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6일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연방의회가 다룰 연방정부 예산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안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의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세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 제한한 연방 세법 수정안이 빠졌다.

이에 대해 조시 갓하이머 의원 등 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나 수정이 없으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간련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경제 보좌격인 디즈 위원장은 “대통령의 세금 관련 핵심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다면 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국민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 부유층 증세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연방의원들이 협조할 경우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갓하이머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중산층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지방세 공제 한도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약 3분의 2가 연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이다. 또 뉴저지 주민들의 평균 공제액은 현재 지방세 공제 상한선인 1만 달러를 초과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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