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장례만 7일간 격리면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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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대폭강화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국 방문시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면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 정부는 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할 때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부모 및 조부모 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 중지된다고 5일 밝혔다.

인도적 목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비존속(조부모,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최대 7일간만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용되던 형제 및 자매 등 다른 가족의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는 더 이상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인 경우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과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등이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해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이면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은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방침이 6일부터 25일까지(한국시간) 적용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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