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스 스토브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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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연방 소비자위 판금 검토

연방 소비자 당국이 실내 공기 오염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방용 가스 스토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건강 및 호흡기 문제 등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LA타임스 등이 9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숨겨진 위험”이라면서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다.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진 제품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주방용 가스 스토브의 위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스 스토브의 제조나 수입 금지에 더해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가정의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 스토브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고 일부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환경 연구 및 공중보건 국제 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12% 이상의 소아 천식이 가스 스토브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브래디 실즈씨는 “지난 50년간 가스 스토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소아 천식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 스토브 제조업체 등을 대표하는 가전제조협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와 무관하게 요리 자체가 유해한 부산물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논의해야 할 것은 특정 유형의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라면서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것이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요리할 때 (환기를 위해) 후드를 켜는 등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환경 오염으로 인한 가스 가전제품의 사용 금지 이슈는 LA시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LA시 지역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가전 장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게 하는 친환경 조례안이 지난달 LA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1일 이후 승인된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부동산 건설을 할 때에는 가스 배관은 물론 가스를 활용한 난방장치와 가전제품이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 그동한 한인 등 아시안 요식업계에서는 조리 방법 상 가스 스토브가 선호되는 한식과 중식당 등에서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비용 증가 등으로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이번 가스 시설 금지 LA 시조례여서 레스토랑 시설은 해당 규제의 예외 조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