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6년 내 권리를 다 누리셨습니까? (401k,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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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헌법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적 학교에 다닐 때 시험에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 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등이 있습니다. 이 기본권리들은 타인에게 침범당해서는 안되는 권리이며 침범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회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권에 더하여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도 가운데 국민들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두 많이 들어보신 401(k) 직장 은퇴계획과 IRA 개인은퇴 구좌 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같은 제도 보다 다른 방법이 은퇴를 준비하기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401k 또는 IRA보다 더 뛰어난 은퇴준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잉여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물색하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이 두가지 방법을 건너뛰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도들이 은퇴 자금마련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이유는 401(K)와 IRA구좌들은 모두 불입금에 대하여서는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익금에 대하여서는 나중 인출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입금에 대하여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그 효과를 쉽게 인식하시는데 비하여 세금연기 효과 (Tax Deferral)에 대하여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과 B 라는 분이 노후를 위하여 매년 만불씩을 30년 동안 6%의 수익률을 보인곳에 저축을 하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A씨는 IRA와 같이 이자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곳에 저축을 한 반면에 B씨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곳에 저축을 하였습니다. 이 두사람 모두 같은 기간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음에도 A씨의 구좌에는 약 $830,000이 있게 되지만 B씨의 구좌에는 $637,000 정도만 있게되는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이 같은 차이는 IRA구좌는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부분이 빠져 나가지 않고 구좌에 그대로 남아서 재 투자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이 두가지 제도는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되지만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발생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잉여자금을 모두 이런 곳에 저축을 하게 되면 심각한 세수입의 부족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401k와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직장 은퇴계획인 401k등은 2016년 현재 50세 미만인 사람은 $18,000까지, 50세 이상인 사람은 $24,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A는 50세 미만인 사람은 $5,500까지, 50세 이상인 사람은 $6,500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표현으로는 매년 우리에게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권리는 지난 세월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1년에 한번씩만 주어지는 기회 입니다. 2017년 새해을 맞이 하면서 2016년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잘 사용하셨는지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2017년도부터는 충분히 활용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위한 첫 걸음은 이와같은 제도의 활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