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제자금 사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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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재난대출 프로그램 허위 신청·목적외 사용
연방 수사기관 동원, 서류조작·돈세탁 적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을 해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시행해 온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재난자금대출(EIDL) 등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자 연방 당국이 허위 신청자들은 물론 자금을 받아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신청자들까지 적발하기 위한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은 PPP와 EIDL을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 및 부정 용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이 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CARES ACT)에 의해 경제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를 감찰하고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 기관으로 합동 수사에는 연방 법무부, 국세청(IRS), 중소기업청(SBA) 등도 참가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신청서 작성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대부 받은 돈을 급여 등의 사용 목적 이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회사를 있는 것처럼 꾸몄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별감사관실은 지난주 웹사이트(www.sigpr.gov)를 통해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질 니콜 포드(31)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과 관련해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자신의 의류업체인 올리버 앤 올리비아 어패럴 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조금을 비즈니스 운영이나 직원들 월급에 사용한다고 해놓고 이 돈을 자신의 집 건축과 고급 SUV 차량 구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난 7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문모씨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체 16개에 대해 200만 달러 이상의 PPP 대출을 신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문씨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해 10월 20일 2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해 PPP를 받은 일부 한인 업체들이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하고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은 주정부로부터 증빙 서류 요청을 받기도 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연방 당국의 수사 강화로 관련 사기 혐의 기소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 LA의 앤드류 마넬(41)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서류를 조작해 PPP를 받은 혐의로 검거,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7건의 허위 PPP 신청으로 총 900만 달러를 받아 주식, 도박 등에 사용했다. 그에 대한 선고는 내달 이뤄질 예정인데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7월엔 LA 엔시노 지역의 로버트 벤레비(52)도 소유한 회사들의 서류를 조작해 PPP를 허위 신청, 총 2,700만 달러를 받으려다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300만 달러는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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