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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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온라인 세미나 주요 내용 요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최근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실업수당(PUC), 긴급실업수당(PEUC), 실업보조금(PUA)의 차이는?

▲팬더믹 실업수당(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기존 실업수당에 추가로 1주일에 600달러씩 4개월 동안 지급된다. 실업수당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으며 주별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노동승인(work permit)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DACA 수혜자, 노동비자소지자도 포함된다. ▲팬더믹 긴급 실업수당(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자 혜택을 13주 연장해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승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조건이다. ▲팬더믹 실업보조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주정부에서 제공하던 실업수당이 끊겼거나 한도액을 넘겼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주는 보조금이다. 올해 말까지 최장 39주간 받을 수 있다. 1099 독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 등 실업수당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를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한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원(Direct Cash Assistance)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단 개인 세금보고자의 경우 연소득 7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15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99,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19만8천달러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소셜번호(SSN)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면 자녀가 소셜번호가 있더라도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서류미비자라면 두 사람 모두 현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부 모두 소셜번호가 있고 자녀가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인 2명에 대해서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세금보고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이며 연방재무부는 조만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주들을 위한 세금 혜택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의 50%에 대해 급여환급 세금공제(refundable patroll tax credit)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고용주 분담액 전액을 상환 연기해 준다. ▲기업(하도급자 포함)들의 반환·반품 등의 손실로 인한 과세 소득을 최대 100%까지 상쇄가능하다. ▲손세정제에 사용하는 증류수에 대한 소비세 면제. ▲최대 300달러까지 기부금에 대한 선불 공제 및 기부금 공제 한도 증액.

-렌트비, 모기지 유예 내용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120일간 강제로 내쫓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나 벌금도 부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들도 6개월간 연체료나 벌금,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은행에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말해야하며 각 상황에 따라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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