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경찰 목조르기 제압 금지’ 서명

561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2일 6년 전 뉴욕시경의 목조르기 제압으로 목숨을 잃은 에릭 가너의 어머니인 그웬 카(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경찰개혁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지방정부 자체 경찰개혁안 수립 행정명령도 발동

뉴욕주에서 경찰이 목조르기 제압술로 체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경찰개혁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목조르기 제압이 금지되고, 경찰관 징계 절차의 녹취록 및 최종처분 등 경찰관의 상대로 한 이의 제기 정보를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뉴욕시경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경찰의 무력 사용과 대규모 집회 관리,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 투명한 시민 불만처리 절차 등의 해결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내년 4월1일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주는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지원금을 끊는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