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서버브 실내업소 이용시 백신증명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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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서버브 1월 3일부터 시행

시카고시에 이어 쿡 카운티 서버브도 식당, 술집, 극장 등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다.

쿡카운티 보건국은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에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식당 및 술집, 오락시설(극장, 볼링장 등), 헬스 및 피트니스 센터(요가, 댄스,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는 5세 이상 손님은 증명서를 지참해야하며 16세 이상은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쿡 카운티 서버브에서 지난 14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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