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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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회계사/변호사, 택슨 대표, 시카고)

요즘 많은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PPP 2차 지원을 받기위해 여념이 없다. 2020년에는 단연 PPP 가 최고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르다. 꼭 PPP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PPP보다 더 금액도 많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  ERC(Employee Retention Credit)가 바로 그것이다. 고용주는 PPP와 ERC를 비교해서 금액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2021년부터는 PPP도 받고 ERC까지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두가지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은 ERC와 PPP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해본다.

(1) PPP도 받고 ERC 도 받자.

  1.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게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급여를 보고하는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돈으로 돌려준다. 회사는 2020년에 종업원 한 사람 당 10,000불의 인건비에 대해서 5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즉 2020년에 회사는 직원 한사람당 최대 5천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래 2020년말에 끝나기로 한 ERC 크레딧이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이 금액이 크게 늘었다. 2021년에 회사는 종업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2만불까지에 대해서 14,000불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1.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2020년에는 PPP를 받은 회사는 ERC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바뀌었다. 비록 2020년에 1차 PPP론을 받은 회사들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PPP를 탕감 받는데 사용한 인건비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

  1. 2020년에 PPP를 받아서 ERC를 신청하지 않았다. 자격 조건이 되면 지금이라도 2020년에 받을 수 있었던 ERC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회사는 2020년 3월 13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중에서 PPP론을 탕감 받는데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ERC를 신청할 수 있다.

  1. ER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2020년까지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했다. 우선 정부 명령에 따라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해당 분기에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닫았어야 한다. 만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2020년 해당 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50%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웠던 조건이 2021년부터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분기에 정부명령에 의해서 사업체를 전부 또는 일부 닫아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체중에서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이상 줄어들면 ERC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1분기 매출을 미리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2020년 4분기 매출과 2019년 4분기 매출을 비교해도 된다. 만일 2020년 4분기 매출이 2019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20%이상 줄었다면 2021년 1분기 인건비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1. ERC는 언제 신청하는가?

원래는 분기별 종업원 인건비를 보고할 때 같이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Form 7200을 사용해서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면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예상되는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미리 받아 사용하고 2021년 1분기와 2분기 종업원급여세 보고를 마감일 전에 하면 된다.

  1.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ERC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나?

종업원 급여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PPP는 종업원이 한사람도 없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ERC는 PPP 와는 달리 반드시 종업원급여세를 보고하는 회사만 받을 수 있다.

(2) PPP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들

미국정부는 지금 두번째 PPP론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8일에 마감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정부가 2020년에 PPP로 나누어 준 금액은 총 5,250억불이었다. 그런데 2021년,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은 2,844억5천만불이다. 2020년에 지급한 금액의 반이 조금 넘는다. 선착순이다. 예산이 전부 집행되면 끝이다. 그러므로 서둘러야 한다.

  1. 이번 PPP론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PPP론을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회사들이나, 2020년에 PPP론을 이미 한번 받은 회사들이나, 자격 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현재 시중 은행에 PPP 론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PPP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2020년에 이미 PPP론을 받은 회사들도 또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PPP를 받지 않은 회사는 당연히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2020년중에 이미 PPP론을 한번 받은 회사라면, 받은 금액을 전부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아직 PPP론에 대한 탕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직 한 번도 PPP를 받지 않고 이번이 처음 신청인 경우는 직원이 500명 이하인 회사면 된다. 그런데 2020년에 이미 PPP론을 받은 회사가 이번에 한 번 더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2020년에 PPP를 받고 이번이 두번째라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2019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020년 매출이 25% 이상 줄어야만 한다. 또한 회사는 반드시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존재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 2월 1일에 처음 생긴 회사는 어떨까? 이 회사는 2019년동안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20년의 매출을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2020년 첫번째 분기의 매출과, 2020년 나머지 세분기의 매출을 비교한다. 만일 2020년 1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2020년 2,3,4분기중 어느 한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자격이 된다.

  1. 1차 PPP를 받고 아직 탕감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2차 PPP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1차 PPP론을 받고 아직 탕감을 받지 않아도 2차 PPP를 받을 수 있다. 1차 PPP론에 대한 탕감은 물론이고 아예 탕감신청조차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1. 2차 PPP 융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2020년 중에 1차로 지원받은 PPP 융자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8주또는 24주안에 60% 이상을 반드시 종업원 인건비로 사용해야 했다. 60% 이상이니 100%를 전부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 이 점은 2021년에 받게 되는 PPP의 경우도 같다. 하지만 1차때는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40% 금액을 반드시 임차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건구입비나 회계 비용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상당히 너그러워진 것이다.

  1. PPP 탕감액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PPP융자금을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원래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금은 회사의 이익에 포함된다. 하지만 PPP 탕감액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가만히 있어도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탕감 신청을 해야만 한다.

  1. PPP 융자금을 받아서 사용한 경비는 비용공제가 가능한가?

그렇다. 원래 1차 PPP 융자금 지급시에는 PPP 융자가 탕감되면 융자금으로 사용한 사업경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는 2021년에 새로 받을 PPP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이미 받은 PPP 융자금으로 사용한 사업경비까지도 모두 세금공제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1. PPP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회사들은 2019년에 사용한 월평균 인건비 또는 2020년 월평균 인건비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숙박업이나 요식업인 경우에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인건비의 3.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숙박업과 요식업이 COVID19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1. PPP 신청은 복잡한가?

1차때와 달리 15만불 이하의 PPP론을 신청하는 경우에 PPP 신청 절차가 많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물론 시중은행들과 같은 PPP 융자 지급 기관들마다 세부적인 융자신청 양식과 웹사이트는 다르겠지만, 융자신청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1. 2차 PPP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

2021년 3월 31일이 마감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을 그 전에 다 쓰게 되면 이보다 마감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3) PPP와 ERC를 통시에 받는 구체적인 예

예시) A라는 회사가 있다.  A는 2020년 5월 1일에 PPP 론 1차 지원금으로 10만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직원 인건비로 24주동안 8만불을 사용했다. 나머지 2만불은 임차료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 아직 PPP탕감신청은 하지 않았다. A는 주정부의 명령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일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영업을 부분적으로만 했다. 또한 이 회사는 2020년 4분기(10월,11월, 12월) 매상이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0년 총 매상은 2019년 대비해서 25%나 줄었다.

정답) 이 회사는 PPP 2차 지원과 ERC를 모두 받을 수 있다. A는 1차로 지원받은 PPP 융자금을 24주가 되는 10월 15일까지 전부 사용했다. 이 경우에 PPP 탕감에 사용될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건비로는 ERC를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정부명령으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기간인 2020년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건비와, 2020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ERC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A의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25%나 줄었기 때문에 2차 PPP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이 회사가 2차 PPP를 2월 1일에 받아서 8주안에 6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기간에 사용한 인건비는 2차 PPP탕감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2020년 4분기 매출이 2019년 4분기 대비 20%이상 줄었기 때문에 PPP탕감에 사용하지 않은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ERC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다면 2021년 4월,5월,6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ERC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