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DACA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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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위법판결 따라
국토안보부, 유지 개선안 발표
관보 게재후 60일 의견수렴 절차
의회 관련법 처리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DACA)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7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를 하게 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DACA 프로그램 보존 및 강화를 위한 개선안(Proposed Rule)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이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DACA 제도를 바이든 행정부가 존치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텍사스 연방법원은 현재 DACA에 등록된 약 65만명에 대한 혜택은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지만 더 이상 신규 신청자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당시 DACA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날 개선된 DACA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중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이 허가된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28일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를 보호하고 그들이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직 연방의회 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의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반이민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폐지를 선언하며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명령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 폐지를 면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재개됐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될 유기에 처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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