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보석금제도 폐지할 SAFE-T법안 변경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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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시카고 트리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SAFE-T법안에 대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AFE-T법안은 지난 2020년 미네소타에서 경찰관에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주 의회의 흑인계 의원들의 발의로 이듬해인 2021년 통과되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미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석금 제도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과 흑인계 주민들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주 정부 중 최초로 보석금 제도를 철폐하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계와 사법계에서 잡음이 계속 되어왔다. 지금까지 62명의 주 검사들이 SAFE-T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표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논란을 두고 “주 의회가 수 개월 간 검토한 것을 이번 거부권 회기(veto session)에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의회가 SAFE-T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 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주 검사들과 일부 경찰들이 요구하는 법안 폐지에 대해서는 “(SAFE-T법으로 인해) 구속 불가능한 범죄는 없다. 그저 공화당과 대런 베일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보일 뿐”이라고 보석금 폐지안을 옹호했다.
현 SAFE-T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미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이전에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구속수사를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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