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저지’ 연방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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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이날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협회는 제7 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을 당했다. 또한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 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2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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