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미군과 같은 의료혜택

326

바이든, ‘참전용사 보훈법’ 서명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참전용사들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미국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연방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했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