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시급, 20만 한인 잠재적 피해
미 전역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문모씨의 아들은 미 공군 장교로 주한 미군에 발령이 났으나, 최근 공군 측에서는 문씨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을 취소했다. 미 공군 측에서는 문씨의 아들에게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문씨는 “아들을 출생할 당시 저희 부부가 영주권자여서 영주권 사본을 제출했더니 ‘아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느냐’는 질문을 받아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며 “미 공군 측은 아들이 한국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한국 발령 취소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원정출산으로 인해 장래 병역기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며 “더 이상의 한인 2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될 수 있게끔 법제화 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도 18세 이후에 언제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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